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

 

국민주택채권은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매입과 동시에 매도할 수 큰 금액은 아니지만

주택 구매를 할때 정말 납부할게 많다고 또 느꼈습니다. ㅎㅎ

 

일단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 조회는 아래 국토교통부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ttp://www.molit.go.kr/portal.do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건설 건설 기술력 증대를 위한 다양한 건설경제, 기술안전, 해외건설 등의 정책 자료를 제공합니다. 바로가기

www.molit.go.kr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클릭.

공동주택가격 열람 선택한 후 계약한 아파트의 시/도, 시/군/구 등을 선택. 열람하기 클릭.

공동주택가격이 (파란색박스) 바로 건물분 시가표준액. 파란색박스 금액 메모. 

아래 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 접속. 

http://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매익대상금액 조회 클릭.

건물분 시가표준액에 메모해둔 공동주택가격 (파란색박스) 입력 후 조회 클릭. 

조회된 채권매입금액 (초록색박스) '절사'해서 메모. 

왼쪽 메뉴에서 다시 고객부담금조회 클릭. 

발행금액에 메모해둔 채권매입금액 입력.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 (분홍색박스) 메모. 본인부담액은 할인율 변동때문에 날짜마다 차이가 있음.

저는 잔금일 일주일전~잔금일 날짜 각각 조회 후 가장 본인부담금이 적은 날짜를 선택했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 클릭 후 납부를 원하는 은행 클릭. 

저는 KB에서 납부하여 해당 스크린샷을 공유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국민주택채권" 검색. 

해당 화면으로 넘어간 후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클릭. 즉시매입은 영업일 17:30까지라고 나옴. 

본인매입 클릭. 비밀번호까지 입력 후 확인 클릭.

메모해둔 채권매입금액 (초록색박스) 입력. 

매입용도는 부동산등기(소유권보존 및 이전) 선택. 

하단의 입력 클릭 후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 (아까 분홍색 박스) 납부 진행.

납부 완료 후 조회/취소/변경 - 매입내역 조회 (영수증 발행) 클릭.

본인 선택 후 조회 클릭하면 납부 내용이 나옴. 

상세조회(영수증) 클릭 후 출력. 

==========

후 조금 복잡했지만 14번도 준비 완료!

 

등기소 최종 제출 서류 (파란색 - 매도인 준비, 초록색 - 매수인 준비)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매매) (간인 필수)

2. 등기신청수수료 등 현금 영수필확인서 (법원제출용)

3.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4. 위임장 (매도인 인감 필요)

5. 매도용인감증명서

6. 주민등록초본 (매도인)

7.  주민등록초본 (나 - 매수인)

8.  주민등록등본 (나 - 매수인)

9.  토지대장

10.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갑)

1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2.  매매계약서 (원본)

13.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14.  거래내역확인증 (제1종 국민주택채권확인서)

15.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16.  우표 붙인 대봉투 (우편으로 받기 희망할 시 미리 우체국에서 구입)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는 아래 전자수입인지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 납부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doc-revenuestamp.or.kr/main/getMain.do

 

전자수입인지

 

www.edoc-revenuestamp.or.kr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클릭.

로그인 후 구매 클릭.

아래 항목 선택한 후 해당하는 구간의 인지세액을 입력. 

결제 후 다시 웹사이트 처음으로 돌아가서 발급 클릭 후 출력.

 

 

==============

13번 준비 완료!

 

등기소 최종 제출 서류 (파란색 - 매도인 준비, 초록색 - 매수인 준비)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매매) (간인 필수)

2. 등기신청수수료 등 현금 영수필확인서 (법원제출용)

3.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4. 위임장 (매도인 인감 필요)

5. 매도용인감증명서

6. 주민등록초본 (매도인)

7.  주민등록초본 (나 - 매수인)

8.  주민등록등본 (나 - 매수인)

9.  토지대장

10.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갑)

1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2.  매매계약서 (원본)

13.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14.  거래내역확인증 (제1종 국민주택채권확인서)

15.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16.  우표 붙인 대봉투 (우편으로 받기 희망할 시 미리 우체국에서 구입)

등기신청수수료는 아래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의 경우 보통 15,000원을 납부한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 로그인 후 전자납부-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클릭. 

신규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빈칸이 나옴.

직접 서면으로 제출할 등기소를 선택 후 납부인 성명 입력.

저장 후 결제 화면으로 넘어간 후, 영수증 출력까지 완료하면 법인제출용 영수증과, 납부인보관용 영수증이 한페이지에 출력되어 나옴. 등기소 최종 제출 때는 법인제출용 영수증만 필요. 

 

===============

2번 준비 완료!

 

등기소 최종 제출 서류 (파란색 - 매도인 준비, 초록색 - 매수인 준비)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매매) (간인 필수)

2. 등기신청수수료 등 현금 영수필확인서 (법원제출용)

3.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4. 위임장 (매도인 인감 필요)

5. 매도용인감증명서

6. 주민등록초본 (매도인)

7.  주민등록초본 (나 - 매수인)

8.  주민등록등본 (나 - 매수인)

9.  토지대장

10.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갑)

1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2.  매매계약서 (원본)

13.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14.  거래내역확인증 (제1종 국민주택채권확인서)

15.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16.  우표 붙인 대봉투 (우편으로 받기 희망할 시 미리 우체국에서 구입)

 

 

토지대장,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갑),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모두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잔금일 당일 부동산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매도인 준비 서류 이외에

매수인이 미리 온라인 발급 가능한 서류는 모두 떼는게 목표였기 때문에 같이 준비해 갔다. 

 

토지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갑) 서류는 로그인 후 아래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토지대장 온라인 발급

토지대장 온라인 발급을 위해 정부24 사이트에서 "토지 대장"을 검색한 후

투지(임야)대장등본교부(대지권등록부) 신청을 클릭. 

아래 내용으로 연혁인쇄, 소유자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유무를 선택한 후

대상토지 소재지 검색에 계약한 아파트의 주소를 검색. 

페이지 하단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집합건물 아래 칸을 (대표지 소재코드, 건물번호 등) 작성하기 위한 팝업창이 뜸.  

마지막 칸까지 채운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 토지대장 온라인 발급 서류 인쇄.

 

 

건축물대장 온라인 발급

정부24 웹사이트에 건축물 대장을 검색 후 건축물대장(발급) 신청 클릭.

대장구분-집합, 대장종류-전유부 선택. 

건축물 소재지도 검색하여 작성한 후 페이지 하단의 민원 신청 클릭. 

건축물관리대장 온라인 발급 서류 출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온라인 발급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아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https://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웹사이트에서 해당 시군구 선택 후 바로가기 클릭.

해당 시군구 사이트에서 부동산거래 신고이력 조회 클릭. 

검색기간, 소재지 등 작성 후 조회하면 계약한 아파트에 대한 신고이력이 나옴. 

필증인쇄 클릭.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출력. 

 

 

===========

이로써 7,8번에 이어

9, 10, 11번도 준비 완료!

 

등기소 최종 제출 서류 (파란색 - 매도인 준비, 초록색 - 매수인 준비)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매매) (간인 필수)

2. 등기신청수수료 등 현금 영수필확인서 (법원제출용)

3.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4. 위임장 (매도인 인감 필요)

5. 매도용인감증명서

6. 주민등록초본 (매도인)

7.  주민등록초본 (나 - 매수인)

8.  주민등록등본 (나 - 매수인)

9.  토지대장

10.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갑)

1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2.  매매계약서 (원본)

13.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14.  거래내역확인증 (제1종 국민주택채권확인서)

15.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16.  우표 붙인 대봉투 (우편으로 받기 희망할 시 미리 우체국에서 구입)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발간된 증권사별 리포트 내용을 요약해 봤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향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보는 회사가 3,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보는 회사가 2곳 있네요. 공통적으로 예상하는 부분은 전세 가격 상승 지속  투기 수요 감소가 있습니다. 반면 향후 부동산 거래량 전망 관련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편이입니다. 앞으로 거래량 데이터, ‘주택공급확대 TF’ 관련 뉴스 플로우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 YES

교보 (하반기 이후 가격 하락 전망 유지 / 다주택자 세금 부담 급증 및 신규 취득 어려움 / 부동산 내재 수익률 ‘음’전환)

- 이번 대책이 부동산 가격 장기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급증하고, 신규 취득도 보유도 어려워 짐. 현재 서울 수도권 아파트의 임대수익률은 평균 1.3~1.4% 수준인데, 이번 개정으로 종부세 대상 아파트의 최저 종부세율은 1.2%로 시작하게 됨. 가격이 올라갈수록 세금 부담도 증가해 보유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하게 됨. 단기 임대료 상승을 통한 수익률 만회도 쉽지 않음. 기 다주택자들의 단순 버티기 만만치 않으며, 특히 갭투자자는 매도 압력 강하게 받을 것. 풍부한 시중 유동자금이 마이너스 수익률 상품에 몰릴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넌센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은 단기 수급악화 때문이기 때문에 하반기 수도권 공급 완화 가정할 시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멈출 것. 장기 하락 안정화 전망 유지.

 

NH (주택 거래량 소폭 증가 예상 / 부동산 가격 급락보단 지속적인 조정세 이어질 것 / 전세가격 상승 지속 전망)

- 일부 다주택자들 세금 회피를 위해 주택을 매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할 가능성. 이로써 무주택자들은 주택을 구매할 수 있어 주택 거래량 소폭 증가 예상. 하지만 초저금리상황 지속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급락이 아닌 지속적인 조정세로 이어질 것.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금 중과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 부담, 초저금리에도 강한 대출규제와 낮은 전세가율로 전세가격 상승 지속 전망.

 

미래 (부동산 투자 수익률 크게 하락할 가능성 / 투기 수요 감소 전망 / 매도물량 증가로 인한 부동산 가격 위축 가능성)

- 과세 증가로 인해 부동산 투자 수익률은 크게 하락할 가능성 높음. 이에 따른 투기 수요 감소로 인해 부동산 가격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 2019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 회전율은 6%로 가격 상승기간 역대 최저 수준 기록. 향후 부동산 가격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도 물량 증감.

 

부동산 가격 안정? NO

삼성 (올해 집값 상승은 실수요에서 기인 / 세입자 임대료 부담 증가 리스크 / 향후 “주택공급확대 TF” 주목)

- 이번 대책으로 투가 수요는 줄어들 것. 하지만 올해 집값 상승은 실수요에서 기인. 30대가 최근 2년간 받은 시중은행 주담대 신규취급액은 전체의 35.7%로 최대 비중 차지.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하긴 힘듦. 보유세 증가가 세입자에게 임대료 부담으로 전가될 리스크 존재. 보유세가 높은 국가의 특징은 임대료가 비쌈. 세금 부담으로 인해 전반적인 거래량 감소 예상. 상반기 보였던 주택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 임대차 시장 불안은 지금 당장인 반면, 공급 대책의 효력 발휘까지는 최소 3~4년 소요돼 전세가격 상승 불가피. 핵심지역으로 매수 수요가 더욱 쏠리며 양극화 지속될 것. 단기 공급 대책과, 막대한 유동성을 흡수할 대안이 필요. 향후 발표될 주택공급확대 TF”의 공급 확대 방안 주목.

 

키움 (다주택자 주택 매도 불확실 / 전반적인 아파트 거래량 감소 예상 / 실수요자 지원 부작용)

- 종부세 인상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듯. 전세가격의 상승으로 대다수는 전세보증금 인상, 신용대출 등을 통해 종부세 인상 영향을 상쇄하려 할 것. 또한 취등록세, 양도세, 주택 임대사업자 폐지와 같은 정책이 전반적인 아파트 거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거래량 감소를 유발하는 정책 기조를 장기간 유지하기는 힘들 듯. 무주택자를 위한 LTV, DTI 10%p 상향 조정과 취득세, 재산세 감면은 중저가 아파트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이번 정책으로도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정책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 보임.

 

 

네이버 금융에서 제공하는 증권사별 리포트를 토대로 작성한 단순 요약 내용입니다. 다양한 의견 참고 용도로만 부탁 드립니다.

https://finance.naver.com/research/industry_list.nhn

 

'부동산 > 정책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7.10 부동산 대책  (0) 2020.07.13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된 후 채 한달도 지나지 않아 7.10 부동산 후속 대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허허

7월중 입법을 예고했는데 지켜 봐야겠죠..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https://blog.naver.com/mltmkr/222026732831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15% 신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21년 사전청약 3만호

생애최초 내집마련을 위한 기회는 넓히고 부담은 낮추겠습니다.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를 개선합니다....

blog.naver.com

 

주빈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나는 이 3가지 서류는 산책할 겸 회사 점심시간에 근처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발급 받았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최종 제출 서류 리스트의 7,8번에 해당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 

다들 한번쯤은 떼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방법은 패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기준) 최종 제출 서류는 아니지만

잔금일 당일 아침 온라인 취득세를 납부할때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뗄 때 같이 준비하면 편하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 

https://www.efamily.scourt.go.kr 

 

http://efamily.scourt.go.kr/

 

efamily.scourt.go.kr

 

========

이로써 7,8번 준비 완료!

 

등기소 최종 제출 서류 (파란색 - 매도인 준비, 초록색 - 매수인 준비)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매매) (간인 필수)

2. 등기신청수수료 등 현금 영수필확인서 (법원제출용)

3.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4. 위임장 (매도인 인감 필요)

5. 매도용인감증명서

6. 주민등록초본 (매도인)

7.  주민등록초본 (나 - 매수인)

8.  주민등록등본 (나 - 매수인)

9.  토지대장

10.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갑)

1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2.  매매계약서 (원본)

13.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14.  거래내역확인증 (제1종 국민주택채권확인서)

15.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16.  우표 붙인 대봉투 (우편으로 받기 희망할 시 미리 우체국에서 구입)

 

 

셀프 등기 관련 블로그가 저어어엉~말 많지만 차근차근 순서대로 작성된 건 없는것 같아 

내 셀프 등기 경험을 블로그에 기록용으로 남기기로 결심했다. 

 

50만원정도의 비용을 아끼려고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긴 최종 제출 서류 목록을 보고 진짜 식겁했었다. 

찬찬히 뜯어보니 거의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준비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이었던지.. 

온라인으로 모든 준비를 완료했기 때문에

잔금일 당일 '부동산 - 은행 - 주민센터 - 등기소'의 다소 복잡한 동선을 '부동산 - 등기소'로 줄일 수 있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필요한 서류 리스트는 총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기본 준비물 (최종 제출 서류 떼기 전에 모두 준비!) 

둘째는, 최종 제출 서류 (무려 16개ㅎㅎ 하지만 잔금일 3일전부터 준비해도 충분하다)

 

 

기본 준비물

1. 매매계약서

2.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기준, 잔금일 당일 아침 취득세 온라인 납부 때 필요)

3. 신분증

4. 인감 도장

 

등기소 최종 제출 서류 (파란색 - 매도인 준비, 초록색 - 매수인 준비)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매매) (간인 필수)

2. 등기신청수수료 등 현금 영수필확인서 (법원제출용)

3.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4. 위임장 (매도인 인감 필요)

5. 매도용인감증명서

6. 주민등록초본 (매도인)

7.  주민등록초본 (나 - 매수인)

8.  주민등록등본 (나 - 매수인)

9.  토지대장

10.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갑)

1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2.  매매계약서 (원본)

13.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14.  거래내역확인증 (제1종 국민주택채권확인서)

15.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16.  우표 붙인 대봉투 (우편으로 받기 희망할 시 미리 우체국에서 구입)

 

 

리스트가 정말 길긴 하지만... 경험해 보니 최종 제출 서류는 모두 온라인으로 준비한다는 가정 하에

잔금일 3일 전에 준비해도 충분하다.

 

이 부동산 셀프 등기 방법 포스트가 셀프 등기를 결심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나도 가까운 미래에 더 좋은 곳으로 셀프 등기할 기회가 있길 바라며..ㅎㅎ 화이팅!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