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수수료는 아래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의 경우 보통 15,000원을 납부한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 로그인 후 전자납부-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클릭. 

신규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빈칸이 나옴.

직접 서면으로 제출할 등기소를 선택 후 납부인 성명 입력.

저장 후 결제 화면으로 넘어간 후, 영수증 출력까지 완료하면 법인제출용 영수증과, 납부인보관용 영수증이 한페이지에 출력되어 나옴. 등기소 최종 제출 때는 법인제출용 영수증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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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준비 완료!

 

등기소 최종 제출 서류 (파란색 - 매도인 준비, 초록색 - 매수인 준비)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매매) (간인 필수)

2. 등기신청수수료 등 현금 영수필확인서 (법원제출용)

3.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4. 위임장 (매도인 인감 필요)

5. 매도용인감증명서

6. 주민등록초본 (매도인)

7.  주민등록초본 (나 - 매수인)

8.  주민등록등본 (나 - 매수인)

9.  토지대장

10.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갑)

1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2.  매매계약서 (원본)

13.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14.  거래내역확인증 (제1종 국민주택채권확인서)

15.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16.  우표 붙인 대봉투 (우편으로 받기 희망할 시 미리 우체국에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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