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는 아래 전자수입인지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 납부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doc-revenuestamp.or.kr/main/getMain.do

 

전자수입인지

 

www.edoc-revenuestamp.or.kr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클릭.

로그인 후 구매 클릭.

아래 항목 선택한 후 해당하는 구간의 인지세액을 입력. 

결제 후 다시 웹사이트 처음으로 돌아가서 발급 클릭 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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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준비 완료!

 

등기소 최종 제출 서류 (파란색 - 매도인 준비, 초록색 - 매수인 준비)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매매) (간인 필수)

2. 등기신청수수료 등 현금 영수필확인서 (법원제출용)

3.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4. 위임장 (매도인 인감 필요)

5. 매도용인감증명서

6. 주민등록초본 (매도인)

7.  주민등록초본 (나 - 매수인)

8.  주민등록등본 (나 - 매수인)

9.  토지대장

10.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갑)

1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2.  매매계약서 (원본)

13.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14.  거래내역확인증 (제1종 국민주택채권확인서)

15.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16.  우표 붙인 대봉투 (우편으로 받기 희망할 시 미리 우체국에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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