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갑),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모두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잔금일 당일 부동산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매도인 준비 서류 이외에
매수인이 미리 온라인 발급 가능한 서류는 모두 떼는게 목표였기 때문에 같이 준비해 갔다.
토지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갑) 서류는 로그인 후 아래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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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토지대장 온라인 발급
토지대장 온라인 발급을 위해 정부24 사이트에서 "토지 대장"을 검색한 후
투지(임야)대장등본교부(대지권등록부) 신청을 클릭.
아래 내용으로 연혁인쇄, 소유자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유무를 선택한 후
대상토지 소재지 검색에 계약한 아파트의 주소를 검색.
페이지 하단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집합건물 아래 칸을 (대표지 소재코드, 건물번호 등) 작성하기 위한 팝업창이 뜸.
마지막 칸까지 채운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 토지대장 온라인 발급 서류 인쇄.
건축물대장 온라인 발급
정부24 웹사이트에 건축물 대장을 검색 후 건축물대장(발급) 신청 클릭.
대장구분-집합, 대장종류-전유부 선택.
건축물 소재지도 검색하여 작성한 후 페이지 하단의 민원 신청 클릭.
건축물관리대장 온라인 발급 서류 출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온라인 발급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아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웹사이트에서 해당 시군구 선택 후 바로가기 클릭.
해당 시군구 사이트에서 부동산거래 신고이력 조회 클릭.
검색기간, 소재지 등 작성 후 조회하면 계약한 아파트에 대한 신고이력이 나옴.
필증인쇄 클릭.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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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7,8번에 이어
9, 10, 11번도 준비 완료!
등기소 최종 제출 서류 (파란색 - 매도인 준비, 초록색 - 매수인 준비)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매매) (간인 필수)
2. 등기신청수수료 등 현금 영수필확인서 (법원제출용)
3.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4. 위임장 (매도인 인감 필요)
5. 매도용인감증명서
6. 주민등록초본 (매도인)
7. 주민등록초본 (나 - 매수인)
8. 주민등록등본 (나 - 매수인)
9. 토지대장
10.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갑)
1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2. 매매계약서 (원본)
13.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14. 거래내역확인증 (제1종 국민주택채권확인서)
15.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16. 우표 붙인 대봉투 (우편으로 받기 희망할 시 미리 우체국에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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