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빈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나는 이 3가지 서류는 산책할 겸 회사 점심시간에 근처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발급 받았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최종 제출 서류 리스트의 7,8번에 해당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 

다들 한번쯤은 떼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방법은 패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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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기준) 최종 제출 서류는 아니지만

잔금일 당일 아침 온라인 취득세를 납부할때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뗄 때 같이 준비하면 편하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 

https://www.efamily.scourt.go.kr 

 

http://efamily.scourt.go.kr/

 

efamil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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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7,8번 준비 완료!

 

등기소 최종 제출 서류 (파란색 - 매도인 준비, 초록색 - 매수인 준비)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매매) (간인 필수)

2. 등기신청수수료 등 현금 영수필확인서 (법원제출용)

3.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4. 위임장 (매도인 인감 필요)

5. 매도용인감증명서

6. 주민등록초본 (매도인)

7.  주민등록초본 (나 - 매수인)

8.  주민등록등본 (나 - 매수인)

9.  토지대장

10.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갑)

1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2.  매매계약서 (원본)

13.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14.  거래내역확인증 (제1종 국민주택채권확인서)

15.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16.  우표 붙인 대봉투 (우편으로 받기 희망할 시 미리 우체국에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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