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

 

국민주택채권은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매입과 동시에 매도할 수 큰 금액은 아니지만

주택 구매를 할때 정말 납부할게 많다고 또 느꼈습니다. ㅎㅎ

 

일단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 조회는 아래 국토교통부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ttp://www.molit.go.kr/portal.do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건설 건설 기술력 증대를 위한 다양한 건설경제, 기술안전, 해외건설 등의 정책 자료를 제공합니다. 바로가기

www.molit.go.kr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클릭.

공동주택가격 열람 선택한 후 계약한 아파트의 시/도, 시/군/구 등을 선택. 열람하기 클릭.

공동주택가격이 (파란색박스) 바로 건물분 시가표준액. 파란색박스 금액 메모. 

아래 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 접속. 

http://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매익대상금액 조회 클릭.

건물분 시가표준액에 메모해둔 공동주택가격 (파란색박스) 입력 후 조회 클릭. 

조회된 채권매입금액 (초록색박스) '절사'해서 메모. 

왼쪽 메뉴에서 다시 고객부담금조회 클릭. 

발행금액에 메모해둔 채권매입금액 입력.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 (분홍색박스) 메모. 본인부담액은 할인율 변동때문에 날짜마다 차이가 있음.

저는 잔금일 일주일전~잔금일 날짜 각각 조회 후 가장 본인부담금이 적은 날짜를 선택했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 클릭 후 납부를 원하는 은행 클릭. 

저는 KB에서 납부하여 해당 스크린샷을 공유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국민주택채권" 검색. 

해당 화면으로 넘어간 후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클릭. 즉시매입은 영업일 17:30까지라고 나옴. 

본인매입 클릭. 비밀번호까지 입력 후 확인 클릭.

메모해둔 채권매입금액 (초록색박스) 입력. 

매입용도는 부동산등기(소유권보존 및 이전) 선택. 

하단의 입력 클릭 후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 (아까 분홍색 박스) 납부 진행.

납부 완료 후 조회/취소/변경 - 매입내역 조회 (영수증 발행) 클릭.

본인 선택 후 조회 클릭하면 납부 내용이 나옴. 

상세조회(영수증) 클릭 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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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조금 복잡했지만 14번도 준비 완료!

 

등기소 최종 제출 서류 (파란색 - 매도인 준비, 초록색 - 매수인 준비)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매매) (간인 필수)

2. 등기신청수수료 등 현금 영수필확인서 (법원제출용)

3.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4. 위임장 (매도인 인감 필요)

5. 매도용인감증명서

6. 주민등록초본 (매도인)

7.  주민등록초본 (나 - 매수인)

8.  주민등록등본 (나 - 매수인)

9.  토지대장

10.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갑)

1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2.  매매계약서 (원본)

13.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14.  거래내역확인증 (제1종 국민주택채권확인서)

15.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16.  우표 붙인 대봉투 (우편으로 받기 희망할 시 미리 우체국에서 구입)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는 아래 전자수입인지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 납부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doc-revenuestamp.or.kr/main/getMain.do

 

전자수입인지

 

www.edoc-revenuestamp.or.kr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클릭.

로그인 후 구매 클릭.

아래 항목 선택한 후 해당하는 구간의 인지세액을 입력. 

결제 후 다시 웹사이트 처음으로 돌아가서 발급 클릭 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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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준비 완료!

 

등기소 최종 제출 서류 (파란색 - 매도인 준비, 초록색 - 매수인 준비)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매매) (간인 필수)

2. 등기신청수수료 등 현금 영수필확인서 (법원제출용)

3.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4. 위임장 (매도인 인감 필요)

5. 매도용인감증명서

6. 주민등록초본 (매도인)

7.  주민등록초본 (나 - 매수인)

8.  주민등록등본 (나 - 매수인)

9.  토지대장

10.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갑)

1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2.  매매계약서 (원본)

13.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14.  거래내역확인증 (제1종 국민주택채권확인서)

15.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16.  우표 붙인 대봉투 (우편으로 받기 희망할 시 미리 우체국에서 구입)

등기신청수수료는 아래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의 경우 보통 15,000원을 납부한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 로그인 후 전자납부-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클릭. 

신규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빈칸이 나옴.

직접 서면으로 제출할 등기소를 선택 후 납부인 성명 입력.

저장 후 결제 화면으로 넘어간 후, 영수증 출력까지 완료하면 법인제출용 영수증과, 납부인보관용 영수증이 한페이지에 출력되어 나옴. 등기소 최종 제출 때는 법인제출용 영수증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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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준비 완료!

 

등기소 최종 제출 서류 (파란색 - 매도인 준비, 초록색 - 매수인 준비)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매매) (간인 필수)

2. 등기신청수수료 등 현금 영수필확인서 (법원제출용)

3.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4. 위임장 (매도인 인감 필요)

5. 매도용인감증명서

6. 주민등록초본 (매도인)

7.  주민등록초본 (나 - 매수인)

8.  주민등록등본 (나 - 매수인)

9.  토지대장

10.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갑)

1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2.  매매계약서 (원본)

13.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14.  거래내역확인증 (제1종 국민주택채권확인서)

15.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16.  우표 붙인 대봉투 (우편으로 받기 희망할 시 미리 우체국에서 구입)

 

 

토지대장,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갑),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모두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잔금일 당일 부동산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매도인 준비 서류 이외에

매수인이 미리 온라인 발급 가능한 서류는 모두 떼는게 목표였기 때문에 같이 준비해 갔다. 

 

토지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갑) 서류는 로그인 후 아래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토지대장 온라인 발급

토지대장 온라인 발급을 위해 정부24 사이트에서 "토지 대장"을 검색한 후

투지(임야)대장등본교부(대지권등록부) 신청을 클릭. 

아래 내용으로 연혁인쇄, 소유자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유무를 선택한 후

대상토지 소재지 검색에 계약한 아파트의 주소를 검색. 

페이지 하단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집합건물 아래 칸을 (대표지 소재코드, 건물번호 등) 작성하기 위한 팝업창이 뜸.  

마지막 칸까지 채운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 토지대장 온라인 발급 서류 인쇄.

 

 

건축물대장 온라인 발급

정부24 웹사이트에 건축물 대장을 검색 후 건축물대장(발급) 신청 클릭.

대장구분-집합, 대장종류-전유부 선택. 

건축물 소재지도 검색하여 작성한 후 페이지 하단의 민원 신청 클릭. 

건축물관리대장 온라인 발급 서류 출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온라인 발급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아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https://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웹사이트에서 해당 시군구 선택 후 바로가기 클릭.

해당 시군구 사이트에서 부동산거래 신고이력 조회 클릭. 

검색기간, 소재지 등 작성 후 조회하면 계약한 아파트에 대한 신고이력이 나옴. 

필증인쇄 클릭.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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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7,8번에 이어

9, 10, 11번도 준비 완료!

 

등기소 최종 제출 서류 (파란색 - 매도인 준비, 초록색 - 매수인 준비)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매매) (간인 필수)

2. 등기신청수수료 등 현금 영수필확인서 (법원제출용)

3.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4. 위임장 (매도인 인감 필요)

5. 매도용인감증명서

6. 주민등록초본 (매도인)

7.  주민등록초본 (나 - 매수인)

8.  주민등록등본 (나 - 매수인)

9.  토지대장

10.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갑)

1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2.  매매계약서 (원본)

13.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14.  거래내역확인증 (제1종 국민주택채권확인서)

15.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16.  우표 붙인 대봉투 (우편으로 받기 희망할 시 미리 우체국에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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